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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 활용 중소업계 "정부의 일방적 규제강화는 불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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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31일(목) 중소기업중앙회 주최로 환경부의 포장재 규제 강화에 따른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환경부는 2021년 12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포장재의 재활용을 쉽게 한다는 사유로 포장재의 재질·구조 평가 기준에 두께·색상·포장무게비율 평가 기준을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했으며, 구체적인 기준은 고시 규정 사항으로 세부 규제 내용은 아직 미지수인 상황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화장품·식품 등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제품의 다양한 성질·특성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는 포장재에 대한 일률적 기준 적용은 불합리하며, 세부 내용에 대한 충분한 업계 의견수렴 없는 일방적 입법은 지나친 규제”라고 강조했다.
 

장준기 대한화장품협회 전무는 “탄소중립시대를 맞아 플라스틱 사용량 저감과 재활용촉진에는 공감하나 세계최초로 제품디자인을 제한하는 제품에 대한 직접규제는 한국기업의 수출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형덕 중기중앙회 제조혁신실장은 “탄소중립과 ESG경영으로 기업들도 소비자들의 트랜드에 맞춰 자발적으로 친환경 제품으로 전환하고 있는 만큼 규제보다는 우수사례를 제시하는 방식 등이 바람직하다”며 “업계 의견을 모아 정부와 국회에 건의문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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