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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FDA의 새로운 식품 라벨링 규제, 올해 7월부터 모든 기업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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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월 1일 발효, 기업 규모·특성별 시행일 달랐으나 올해 7월 1일부터는 모든 기업에 적용

◇ 식품업계 현지 기업 및 수출 기업은 새로운 영양 성분표 라벨링에 유의 필요

 

미국 현지 식품업계 기업들은 주목하자. 2020년 1월 1일부로 발효된 미국 식품의약국(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이하 FDA)의 새로운 식품 영양 성분표 라벨 규정이 올해 7월 1일부터는 모든 기업에 적용된다. 기업의 식품 매출 규모나 생산 제품 특성에 따라 적용 시기가 다소 상이했으나, 유예 기간이 올해 안으로 모두 끝나는 것이다. 새로 바뀐 라벨 디자인과 변경 사항에 대해 간략히 짚어 보고, 관련 업계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
 

새로운 식품 라벨링 규제, 언제부터 어떻게 적용되나?
 

FDA의 식품 라벨링 규제 개정은 5년 전인 2016년 결정된 사항이다. FDA는 2016년 5월, 발표를 통해 포장식품(Packaged goods) 및 음료(Drinks)의 영양 성분표(Nutrition Facts) 라벨 규정에 대한 최종 개정 사항을 밝혔다. 2018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해당 규제는 2020년으로 한 차례 연장된 바 있으며, 계획대로 2020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규정이 발효돼 현재 시행 중이다. FDA에서는 이 변화를 ‘근 20년 내 처음 진행된 중대한 업데이트’라 칭했으며 이는 새로운 과학적 정보 및 영양학적 연구 결과뿐만 아니라 대중적인 의견 또한 반영돼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라벨 디자인과 업데이트된 정보는 식품 소비자들이 영양 정보를 더욱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하며, 장기적으로는 사람들의 건강한 식습관에 기여할 것으로 FDA는 내다보고 있다.
 

동 규제는 2020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으나, 규제를 적용받는 기업의 매출 규모나 특성에 따라 적용 시기에 다소 차이가 있었다. 우선, 연간 식품 매출 규모가 1,000만 달러( million) 이상인 기업의 경우, 2020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규제가 적용됐다. 연간 식품 매출 규모가 1,000만 달러 미만인 기업들은 첫 발효일로부터 1년 뒤인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한편, 특정한 가향 건조 크랜베리(Flavored dried cranberry) 제품 생산기업의 경우, 2020년 7월 1일부터 규제가 발효되었으며, 꿀(Honey)이나 메이플 시럽(Maple syrup) 같은 단일 성분의 당(Single-ingredient sugars) 제품 생산기업과 특정한 크랜베리 제품(Certain cranberry products) 생산기업은 올해 2021년 7월 1일부터 본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즉, 식품 매출 규모 및 생산 제품 종류와 관계없이 올해 7월 1일부터는 모든 식품 생산기업이 새로운 영양 성분표 라벨 규제를 준수해야 하는 것이다.
 

다만, FDA에서는 작년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식품 생산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새로운 라벨링 규제 준수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기에 현재로서는 규제 위반 단속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식품 생산기업들의 원활한 규제 준수를 위한 협력과 지원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 또한, 전반적인 공중 건강의 중요성을 널리 홍보하고 더 많은 소비자들이 새로운 식품 라벨에 익숙해지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영양 성분표 라벨 변경사항 및 특징
 

그렇다면 새로운 FDA의 식품 영양 성분표(Nutrition Facts)에서는 무엇이 변경되었을까?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는 전반적인 라벨의 디자인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최신의 과학적·영양학적 연구 결과를 반영한 크고 작은 내용상의 변화 또한 녹아들어 있다.
 

우선, 새롭게 업데이트된 라벨 디자인이 눈에 띈다. 기존 라벨의 상징적인 구성은 그대로 유지되나, 영양 성분표의 핵심 구성요소인 ‘칼로리(Calories)’와 ‘1회 제공량(Serving size)’ 글자 표기가 전보다 훨씬 크고 진하게 강조돼 소비자들이 더욱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됐다. 또한, 라벨 하단의 비타민·칼슘 등 성분 표기에도 일부 변화가 생겨 이제는 각 성분의 ‘1일 영양 성분 기준치 비율(% Daily Value, %DV)’뿐만 아니라 ‘실제 함유량(Actual amount)’까지 함께 표기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가장 하단부에 위치한 각주(Footnote)의 내용에서 1일 영양 성분 기준치 비율(%DV)에 대한 설명이 새롭게 추가됐다.
 

다음으로는 영양소(Nutrient) 표기에 대한 업데이트가 꼽힌다. 가장 큰 변화는 ‘첨가당(Added sugars)’ 표기가 새로 도입됐다는 점이다. 첨가당이란 식품 가공 및 포장 시 추가적으로 첨가되는 설탕(시럽·꿀·농축과즙 등에 함유된 설탕도 포함) 성분을 의미하며, 식품 패키지에 동봉된 각설탕 등도 이에 포함된다. 또한, 기존에는 칼슘(Calcium), 철분(Iron), 비타민 A와 비타민 C가 필수 표기 성분이었으나, 새로운 라벨에서는 비타민 A와 C가 필수 표기 성분에서 제외되었다. 그 대신 비타민 D와 칼륨(Potassium)이 새롭게 필수 표기 성분으로 포함됐다. 필수 표기에서 제외된 비타민 A·C를 포함한 기타 비타민과 기타 미네랄 성분의 함유량에 대해서는 자발적 표기가 가능하다. 지방(Fat)의 경우, 섭취 지방의 양보다는 종류가 더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를 반영해 ‘총 지방(Total Fat)’, ‘포화지방(Saturated Fat)’, ‘트랜스지방(Trans Fat)’과 같은 종류별 표기는 유지하되 기존 라벨에서 칼로리와 함께 표기되던 '칼로리 중 지방에 의한 열량(Calories from Fat)’ 항목은 삭제했다. 한편, 하단에 표기되는 비타민과 미네랄 등 영양 성분의 1일 영양 성분 기준치 비율(%DV) 대해서는 최신의 과학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업데이트가 진행됐다.
 

또 짚어볼 사항은 ‘1회 제공량(Serving size)’ 기준의 변화다. 법률에 따라 1회 제공량은 사람들의 ‘실제’ 식품 섭취량을 반영하게 되어 있으나, 지금까지의 1회 제공량 규정은 1993년 기준에 머물러 있었다. 이에 새로운 규정에서는 오늘날 미국인의 현실적인 식품 섭취량을 반영해 일부 1회 제공량 기준이 대폭 업데이트되었다. 또한, 식품이나 음료는 포장 단위가 같거나 다르더라도 개개인별 섭취량에 따라 1회 제공량 기준이 달라질 수 있음을 반영해, 식품 생산 및 유통 기업들이 1회 제공량 표기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규제가 일부 변경되기도 했다.
 

 

시사점
FDA에서는 이번 식품 영양 성분표 라벨 개정에서 특히 ‘미국인의 건강한 식습관 및 생활 추구’와 이를 위한 식품 소비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는다는 취지를 강조한 바 있다. 또한, 20~30년 전 수준에 머물러 있던 1회 제공량이나 적정 필요 영양 성분 등의 규정을 다양한 과학적 근거와 대중적인 설문 조사 내용 등에 기반해 현실화한 만큼, 본 개정사항은 그 의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FDA는 식품 및 음료 관련 업계뿐만 아니라 더 많은 식품 소비자에게 새로운 영양 성분표 라벨에 대해 알리고자 “The New Nutrition Facts Label: What’s in it for You?”라는 이름의 교육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각종 뉴스레터·소셜미디어·비디오 등을 통해 이를 적극적으로 전파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에는 대량의 식품이나 음료를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소량의 제품을 이커머스 등을 통해 미국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우리 기업·개인도 다수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동 규제는 미국 내에서 식품이나 음료를 생산해 판매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타지역에서 식음료를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관련 우리 업계에서도 반드시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특히나 ‘수입 식품’의 경우, 미국 내의 최종 수입자, 즉 대부분의 경우 미국의 바이어에게 책임이 있기에 이들은 해외의 생산기업에 보다 철저한 규제 준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미국 식품업계에 진출해 있거나 진출을 준비하는 우리 기업들은 이러한 식품 관련 규제에 유념해 현지 바이어 및 수입 파트너와 함께 관련 사항을 미리 확인·준비하는 등의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한편, 본 규제는 FDA의 연방 규제로 미국 전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지만, 그 외의 주(State)별 혹은 더 작은 단위의 지역별로 관련 규제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또한 염두에 두어야 하겠다.


출처: KOTRA 해외시장뉴스 미국 로스앤젤레스무역관 우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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