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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의 분리배출 표시지침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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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의 분리배출 표시지침 행정예고
2022년부터 포장재에 도포·첩합 및 바이오 재질 표시 신설

 

 

내년부터 에어로졸 캔이나 금속 용수철이 달린 플라스틱 펌핑 용기 등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를 별도로 나타내기 위한 분리배출 표시가 신설된다. 또한 생산자가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평가 결과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으면‧ 이를 제품에 표기해야 하고 종량제 봉투 등에 넣어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관련업계 등 국민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작년 12월 행정예고와 달라진 점
개정안에는 HDPE(고밀도 폴리에틸렌), PP(폴리프로필렌), PS(폴리스티렌) 등 세부 재질 대신 깨끗이 씻어서 등과 같이 배출방법을 표시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종전의 세부 재질 표시를 유지하고 분리배출 표시 도안의 최소크기를 가로, 세로 각각 12mm 이상으로 확대하고 합성수지 등에 다른 소재·재질이 혼합, 도포 또는 첩합되어 실제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의 경우 도포·첩합 표시를 하여 분리배출 표시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도포·첩합 등’에 해당하는 경우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 ‘재활용 어려움’ 등급에 해당하는 포장재 중 몸체(플라스틱, 종이 등)에 다른 재질(금속 등)이 혼합되거나 몸체와 다른 재질이 도포·첩합 등의 방법으로 사용되어 몸체와 분리가 불가능한 포장재가 대상이다. 다만, 유리병, 철캔, 발포합성수지, 폴리스티렌페이퍼 포장재등과 같이 몸체와 타 소재·재질간 분리가 가능한 경우는 제외된다.
 

이 표시가 기재된 제품·포장재는 일반종량제 봉투에 담거나 배출 스티커를 붙인 후 배출해야 된다. 또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시행되고 폴리염화비닐(PVC, Polyvinyl Chloride) 포장재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분리배출 표시도안 내부 표시문자가 페트에서 투명페트로 변경되고, 플라스틱 및 비닐류 표시 재질에서 PVC가 삭제된다. 바이오매스 합성수지 제품으로 기존 플라스틱 및 비닐류 표시재질인 HDPE, LDPE(저밀도 폴리에틸렌), PP, PS와 물리·화학적 성질이 동일하여 일반적인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각각 바이오HDPE, 바이오LDPE, 바이오PP, 바이오PS로 표시할 수 있게 했다.

 

현행 분리배출 표시제도 개선 기대
이와 함께 환경부는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 일부개정안도 같은 기간 행정예고했다. 생산자가 자체적인 포장재 회수체계를 갖춰 2023년까지 15%, 2025년까지 30%, 2030년까지 70% 이상의 회수율 목표치를 충족할 수 있다고 환경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같이 자체 회수체계를 갖추는 것이 ‘재활용 어려움’ 표시 이상의 재활용체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선별·재활용업계, 시민단체 등을 포함한 이해관계자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세부 추진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2019년 12월 25일 시행됨에 따라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평가 결과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은 경우 해당 포장재의 생산자는 2021년 3월 24일까지 이를 제품에 표기해야 한다. 다만, 제품공정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최장 9개월까지 표기 연기가 가능하다.
 

현행 분리배출 표시제도는 실제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포장재에도 동일한 분리배출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앞서 진행된 대국민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도 ‘분리배출 표시 개선 필요(72.3%)’, ‘분리배출 표시가 도움은 되나 실효성 부족(66.9%)’ 등 분리배출 표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2022년 1월 1일부터 출고제품 포장재부터 적용
도포·첩합 표시 대상품목으로는 알루미늄이 첩합된 멸균팩, 전체 중량의 10%를 초과하는 몸체와 분리 불가능한 합성수지 마개 등을 사용한 종이팩, 분리 불가능한 타 재질의 잡자재(밸브) 등이 부착된 살충제 스프레이등과 같은 에어로졸 캔, 분리 불가능한 금속 용수철 등을 사용한 펌핑 용기,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의 경우 몸체와 분리되지 않는 금속 잡자재나 거울 사용 용기, 합성수지와 타 재질을 병합 사용한 용기(PP(60%)+탄산칼슘(40%) 사용 용기) 등이다.


호주,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도 재활용이 어려워 분리배출이 어려운 제품·포장재에 별도로 표시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번 분리배출 표시 고시 개정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출고되는 제품의 포장재부터 적용 및 시행된다. 
환경부는 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3년까지 기존 도안과 변경된 도안을 모두 허용하는 한편, 기존에출고된 제품의 포장재의 경우 재고 소진 및 동판 교체 비용 등 업계 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부터 적용된다.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사례별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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