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상속세율 인하 등 제도 완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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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상속세율 인하 시 일자리 약 27만개 창출
중소기업중앙회(김기문 회장)와 (재)파이터치연구원(라정주 원장)은 지난 3월 "기업상속세 감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주제로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중앙회 주관 아래 2020년 12월 7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한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에서 중소기업 500개사 중 94.5%(복수응답)가 가업승계 시 상속세와 같은 조세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전해인 2019년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주관 아래 실시한 중견기업 실태조사에서 1,400개사 중 78.3%(단수응답)가 가업승계 시 상속세와 같은 조세에 큰 부담을 느낀 것으로 확인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현행 가업상속세율을 전 구간에 거쳐 인하해야한다고 주장한다. 만약 가업상속세율을 50% 인하하면, 총일자리, 총매출액, 총영업이익, 직장인 월급이 각각 267천개, 139조원, 8조원, 0.7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했다. 또 가업상속세율을 100% 인하하면, 총일자리, 총매출액, 총영업이익, 직장인 월급이 각각 538천개, 284조원, 16조원, 1.4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그리스의 경우 2003년 기업 상속세율을 20%에서 2.4%로 크게 인하함에 따라 기업상속을 한 가족기업의 투자가 약 40% 증가한 사례를 들며 현행 기업상속세율을 과세 표준 전 구간에 걸쳐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속세율 인하는 사회적 합의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차선책으로 중소중견기업의 기업승계 원활화를 위해 가업상속 공제제도를 현실성 있게 보완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들이 제시한 대안으로 ▲가업상속 공제 최대 주주지분율 요건을 비상장기업은 30%, 상장기업은 15% 완화하고, 급변하는 소비자트랜드 변화에 맞는 혁신적인 신제품 개발이 가능하도록 중 분류로 제한되어 있는 업종 변경 요건을 대분류로 확대하거나 폐지 ▲계획적 가업승계활성화를 위해 100억 원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한도를 가업 상속공제와 동일한 500억원으로 확대하고 적용법인에서 개인기업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