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남양유업 식품 표시 광고법 위반으로 2개월 영업정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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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16일 남양유업 세종 공장에 식품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2개월 영업 정지 행정처분 내용을 산전 통보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남양유업은 지난 13일 ‘코로나 시대의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에서 발효유 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는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또는 10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남양유업은 순수 학술 목적이 아닌 홍보 목적으로 발표했다는 주장이지만 식약처는 식품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 지난 15일 세종시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16일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사전 통보 했으며, 남양유업측 의견을 검토한 뒤 최종 처분을 확정하게 된다. 의견 제출 기간은 평균 2주 가량 걸린다.